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비리 일당에 대한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정 전 실장은 7일 오전 9시44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심리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민간업자들이 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는데 입장이 있는가',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가 보고받았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보고받으신 적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 전 실장이 민간업자들에게 금품·접대를 받고 그 대가로 각종 편의를 봐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욱이 유동규에게 준 뇌물 3억원 중 일부는 정진상과 김용(당시 성남시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김만배를 대표로 하는 민간 업자들을 선정해 주겠다는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이 김만배의 사업 주도권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판단했다.
아울러 "이재명 최측근으로 성남시 직원들은 이재명에게 보고하는 모든 문건에 대해 사전에 정진상의 결재를 받아야 했고,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의 말을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여길 정도로 둘 사이가 매우 친한 관계"라는 판단도 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