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투자로 수천만원 손실을 보고 대출마저 거절당하자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살해한 이지현(34)의 항소심에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7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살인,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재범 위험성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며 "1심은 형사 처벌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위험성 평가 등 여러 평가에서 중간 수준의 결과가 나왔고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 종료 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심에서도 살인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해 검사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9시45분께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의 한 도로 옆 공터에서 운동하던 A(40대·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11시56분께 A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색을 벌여 3일 오전 3시45분께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 있는 상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씨를 특정하고 주거지로 찾아가 체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씨가 코인 투자 사이트에 수천만원을 투자하고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대출을 거절당하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신변 비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특히 범행 당일 준비한 흉기를 옷에 숨기고 나가 범행 일대를 배회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약 한달전부터 '다 죽이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 분석 결과 범행 전 다른 여성을 발견하고 따라간 모습을 확인한 검찰은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지만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감형의 이유를 찾기 힘들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1심 판결 후 검찰과 이씨는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씨는 돌연 제기한 항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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