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경기 가평경찰서는 도박 및 도박개장 혐의로 도박장 운영진 등 14명과 도박 혐의로 나머지 참여자 20명을 지난달 2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가평군 상면의 한 펜션에서 3천720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후 8시 30분쯤 운영조직 내부 제보를 받고 가평경찰서 형사팀·초동대응팀·지역경찰·도경찰청 기동순찰대 등 38명을 투입했다.
출동한 경찰은 피의자 일망타진을 위해 약 2km의 산길을 우회해 도주로 차단 후 현장을 급습해 전원 검거했다.
이들은 가평군 주민이 아닌 대부분 50∼60대 중장년층으로 전국을 돌며 산속에 위치한 펜션을 빌려 도박장을 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은 현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증거 입증이 어려워 검거가 쉽지 않다"며 "산길을 수색해 전원 검거에 성공했고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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