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전소미(24)가 자신이 출시한 뷰티브랜드 제품에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전소미와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공공의 표식인 적십자 표장이 상업적 맥락에서 반복 사용될 경우 구호 현장에서 신뢰와 중립성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는 적십자사 등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십자 표시를 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한편 뷰블코리아와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브랜드 'GLYF(글맆)'은 최근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 사용했다는 지적에 사과하기도 했다.
글맆은 자사의 사회관계서비스(SNS)에 "대한적십자사의 상징과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는 요소가 사전 승인 없이 사용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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