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 95%의 건강보험 선별급여로 지정·관리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95%가 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17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영재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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