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은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상고를 포기했다. 이례적으로 공식 사과도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7일 언론에 배포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여 10월 30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하였다"며 "상고 마감기한인 11월 7일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2017년 국내정보 부서 폐지 2020년 국내 보안정보 삭제·정치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비가역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7-2부(부장판사 서승렬·박연욱·함상훈)는 지난달 17일 배우 문성근과 방송인 김미화, 영화감독 박찬욱 등 36명이 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장원장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과 달리 국가 책임을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국정원이 상고를 포기한 데 따라 2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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