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와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당시 6살이었던 친딸 B양을 상대로 2023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객선 객실, PC방 휴게실, 차량 뒷좌석, 주거지 등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양에게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난다”고 협박하며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초등학교 성교육을 통해 친부의 범행이 잘못됐음을 인지한 B양은 심적으로 의지하던 친오빠의 입대를 계기로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그로 인한 상처가 해당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장소인 주거지 등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1심 선고에 대해 검사와 A씨는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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