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고 시 보험금 지급 어려워…불법행위 특별단속 강화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가을 낚시철을 맞아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동해해경은 지난 9월 9일부터 시작된 가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 기간 동해권 낚시어선 11척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시켜 항·포구를 입출항할 때 관할 해양경찰 파출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영업시간이 종료된 뒤에도 낚시를 계속하기 위해 승객을 선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조업 중인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구체적인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거짓 출항 신고 후 해상에서 충돌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선자에 대한 어선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선주배상책임공제 보험금도 허위 사실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낚시어선업자와 이용객에게 불법적이거나 변칙적인 영업행위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yoo21@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