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식품업체 대표 협박' 박수홍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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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식품업체 대표 협박' 박수홍 무혐의 결론

모두서치 2025-11-07 10:35: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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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55)씨가 법적 다툼 중인 식품업체 대표 A씨를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박씨의 협박 혐의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박씨 측은 2023년 9월 자신이 광고 모델로 참여한 편의점 오징어 제품의 모델료 4억96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A씨 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을 진행하던 중 A씨는 올해 7월 14일 박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은 고소장에서 박씨 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연예인과 변호사의 지위를 내세워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측은 A씨에 대해 무고죄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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