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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스쿨존 대각선 횡단보도에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스파크 승용차가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 우회전하던 중이었으며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B군은 충격과 함께 자전거째 차량 앞 범퍼 아래에 깔렸다.
이 장면을 목격한 행인과 인근 주민 10여 명은 즉시 달려가 힘을 합쳐 차량 한쪽을 들어 올렸다. 시민들이 합심해 차체를 들어 올리자 깔려 있던 B군이 빠져나올 수 있었고 구조 직후 구급대가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B군은 얼굴 등에 찰과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인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민들이 차량을 들어 올려 구조를 마친 상태였다”며 “신속한 시민들의 대응 덕분에 아이가 큰 부상을 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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