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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수사기관은 조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이 특검팀의 구인 시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로 이동하는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구속 피의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오전 조사를 위한 구인을 시도했고 본인이 출석 의사를 밝혀 곧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기존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구인했고 현재 특검 사무실로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4일 채상병 순직 당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위반)로 구속됐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 후 첫 조사에서는 적극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지난달 30일 조사부터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조사에 앞서 임 전 사단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이튿날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임 전 사단장 측은 6일 조사를 앞두고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별히 더 진술할 내용이 없다’,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조사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출석하지 않은 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강제수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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