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협박 무혐의 처분 "명백한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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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협박 무혐의 처분 "명백한 무고"

이데일리 2025-11-07 09:34: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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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협박 혐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뉴스1


7일 박수홍 법률대리인 채의준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는 “지난 7월 협박 혐의로 피소됐던 박수홍이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식품업체 A 대표는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홍 측은 2023년 9월 A 대표가 박수홍의 얼굴을 1년 넘게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5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고 A씨는 이 과정에서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채 변호사는 “박수홍은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으며,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 20일 ‘불송치’, 즉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박수홍씨에게 통보했다”며 “박수홍씨의 협박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당연한 결과라며 “고소 당시 A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박수홍이 법률대리인에게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 이는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홍 측은 지난 2023년 9월, A씨 업체가 박수홍씨의 얼굴을 1년 넘게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약 5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고,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 A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돌연 2년 만에 이 같은 터무니없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이 근거없는 허위 임에 경찰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향후 이같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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