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대장동 조례안 청탁 무죄 확정에 형사보상 9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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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대장동 조례안 청탁 무죄 확정에 형사보상 985만원

이데일리 2025-11-07 09:07: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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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형사보상금 985만5600원을 받는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023년 9월 8일 오전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7일 관보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배준현 법원장)는 김씨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확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에 따른 손해와 교통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김 씨와 함께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형사보상금 5325만원과 비용보상금 884만4900원을 받는다.

김씨는 2012년 3월 최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대가로 2021년 2월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최 전 의장을 채용해 급여 8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성과급 40억원 지급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장은 김 씨의 청탁을 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조례안 관련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거수 방식으로 이를 통과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시행사와 유착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원인”이라며 1심 재판부와 판단을 달리했다. 이어 “사건 때 혼란했던 회의장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최씨가 전자투표가 부결된 뒤 재차 거수투표를 진행한 점 등이 부정한 의사 진행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지난 7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누락,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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