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소상공인 고통 나누기, 공유재산 사용·임대료율 인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기도교육청의 소상공인 고통 나누기, 공유재산 사용·임대료율 인하

이데일리 2025-11-07 08:35:08 신고

3줄요약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공유재산 사용·임대료 인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통 분담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7일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율을 각각 1%, 3%로 인하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9월 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의 경우에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를 감경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이 가능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 적용 △최대 6개월간 납부유예(3+3개월) △해당 기간 연체료 50% 경감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을 기존의 약 5%에서 1%로 낮춰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 줄어들면서 지역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간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하는 임대료는 감액해 부과한다. 임대 기간이 끝났어도 해당 기간에 사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를 적용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관내 교육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지역 소상공인 등이 매출 감소, 폐업 위기 등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임대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