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연구비를 신청해 국가 연구·개발(R&D)과제 정부출연금 12억원가량을 편취한 정보기술(IT)업체 대표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IT업체 대표 A(44)씨에게 지난 9월 30일 징역 2년6개월을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 담당자 B(30)씨에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광주에 주소지를 둔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축·컨설팅 회사를 10년가량 설립해 대표로 일하면서 국가 연구·개발 정부출연금이 지급되는 과제협약 16건을 체결해 연구비 등 12억4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범행 과정에서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 실행에 가담한 혐의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국가 연구·개발과제에 지급되는 사업비를 편취하기로 마음 먹고 친인척, 대학 동기, 고향 선·후배 등으로부터 명의만 빌려 허위로 참여연구원이나 직원으로 등록한 뒤 직접 관리하는 명의자의 계좌 등으로 급여를 지급한 내역을 만들어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지원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제 근무하는 직원 등에게 특정 연구·개발과제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연구과제 서류에 서명하도록 하고 연구수당을 받으면 이를 되돌려 받거나, 연구·개발 사업 수행 중 온라인마켓에서 저렴한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이를 미리 정해둔 업체와 가공의 용약 계약을 체결해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챙겼다.
그 밖에도 직원을 속여 광주시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채용 지원금 1억원 이상을 회사 명의로 교부받게 하는 등 범행을 벌였다.
A씨는 올해 9월 광주지법에서 지방보조금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 기관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 직원을 등재하거나 하도급 용역계약을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 하여금 인건비, 연구수당, 용역비를 취득하게 해 정부부처와 자방자치단체가 소관하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업비를 편취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A씨와 공모해 이 사건 범행을 했으며 허위로 등재할 직원을 A씨에게 소개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편취금을 송금하는 등의 구체적 실행 행위를 담당했다"면서도 "A씨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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