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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노사 양측은 7일 중앙노사교섭회의를 열고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이 파업 개시를 예고한 이달 12일까지 실무협상을 이어간다. 오는 11일 자정까지 양측이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면 노조는 수능 하루 전인 12일 새벽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파업을 실제로 강행할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올해 상반기에 발표된 비상수송대책과 유사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영을 지금보다 연장하고, 자치구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파업 가능성을 미리 알려서 시민들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에서 촉발됐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내버스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과 관련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산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두고 사측이 서울시내버스 회사에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서울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업조합)은 상여금과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노조와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업조합과 서울시가 노조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사항을 무시하며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12일부터 일반버스와 (마을버스에서 일반버스로 전환된) 전환버스를 포함한 모든 서울 시내버스의 전면 운행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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