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에쩐18] 정치거물들이 자주 쓰는 압수수색 거부 전략? 득과 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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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쩐18] 정치거물들이 자주 쓰는 압수수색 거부 전략? 득과 실은?

저스트 이코노믹스 2025-11-07 03:4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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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최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선전, 선동 혐의와 관련 황교안 전 국무총리 주거지에 대한 2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피의자의 거부와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결국 불발되고 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집행을 거부해 철수했다"며 "황교안 전 총리가 변호일을 여전히 선임하지 않았고, 전화를 걸면 끊어버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 원칙에 따른 강제 집행' 앞에서 피의자는 과연 얼마나 능동적으로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협조적인 방어 전략이 형사소송법적으로 어떤 셈법(Trade-off)을 가져 올까?

 피의자 '거부 전략'의 단기적 법적 이득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은 국가 형벌권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강제 수단인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주거의 자유(제16조)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침해하는 행위다.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및 제3항은 수사기관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나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반드시 참여하게 해야 하며, 이들을 참여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시켜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압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절차다.

 피의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변호인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시적으로 표명하면서 집행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딜레마에 빠진다.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20조에 따라 강제 개방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강제 개방 후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 없이 집행을 진행하거나, 형식적인 제3자(인거인 등)만 참여시킨 채 집행한 경우, 추후 법정에서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특검 사례처럼, 강제 집행이 가져올 정치적 부담과 더불어 절차적 하자로 인해 증거가 무효화될 위험 을 회피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집행을 포기하고 철수한다.

 따라서 피의자의 거부 전략은 수사기관이 강제 집행을 주저하게 만들거나, 강행하더라도 절차적 흠결(위법수집증거)을 남겨 해당 증거의 법정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어 논리를 미리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대법원 판례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여부를 판단할 때, 위반 행위의 동기, 경위, 양태, 위법성의 정도, 증거 배제로 인한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 거부 행위는 이 '위반의 정도'를 고의적으로 심화시키는 행위다. 

시간 지연을 통한 증거 인멸 및 영장 효력 상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황교안 전 총리처럼 피의자가 문을 걸어 잠그거나 전화 통화를 회피하며 시간을 끄는 행위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지연시키고 영장의 효력을 만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연 시간은 피의자에게 디지털 증거(휴대폰, PC)를 은닉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며, 이는 수사기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결과다.

압수수색 거부 전략의 치명적 위험 (피의자 셈법의 역설)

 압수수색 거부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를 지연시키는 데 성공하더라도, 이는 곧 수사기관에 더 강력한 강제 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제공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피의자 방어 전략의 가장 큰 법적 위험, 즉 '셈법의 역설'이다.

 압수수색이 피의자의 고의적 비협조로 인해 불발되고 영장까지 만료될 경우, 피의자의 해당 행위는 법원에서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를 소명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로 쓰일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적극적 비협조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 피의자는 비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심증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체포영장이 발부돼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신체와 소지품에 대해 영장 없이 즉시 압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거부 행위가 노린 주거지 강제 집행 회피라는 전략적 이득을 무력화시킨다.

만약 혐의 자체가 내란선전·선동죄와 같이 국가의 기능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는 중대 범죄인 경우, 혐의의 중대성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여기에 압수수색 거부라는 비협조적 태도가 결합하면, 법원은 피의자의 증거인멸 우려가 극도로 높다고 판단하게 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압수수색 거부 전략은 당장의 물리적 침입을 막는 '전술적 승리'일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구속이라는 가장 중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전략적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

 피의자의 압수수색 거부 전략은 법 집행의 실효성과 절차적 적법성이 상충하는 한국 형사소송법의 취약점을 파고든 행위다.

 그러나 압수수색 거부는 단순한 '회피'가 아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절차적 하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다투기 위한 고도의 법적 전략이다. 피의자가 비협조를 통해 영장 집행을 지연시키더라도, 반드시 변호인과 협의해 거부 행위가 수사기관에 체포영장 청구의 명분을 제공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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