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혼외자는 안되나"…성년 후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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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혼외자는 안되나"…성년 후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모두서치 2025-11-07 03:12: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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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혼외자로 태어나 성장 과정에서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사례가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혼외자로 태어나 성년이 된 A씨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친부에게 직접 청구하고 싶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모친은 약 20여 년 전 직장에서 유부남이었던 친부를 처음 만나 관계를 유지했고, 2001년 1월 A씨를 출산했다.

같은 해 작성된 합의서에는 친부가 2004년까지 총 30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추가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자녀를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자 모친은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되면서 모친이 양육권을 갖는 대신 친부가 양육비를 포함한 일체의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됐다고 한다.

이후 모친은 홀로 A씨를 양육해왔으며, 최근 A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를 공식 확인했다. 그는 "과거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성인이 된 제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나희 변호사는 "대법원은 양육비 포기 합의가 부모 간의 약속일 뿐, 자녀의 고유한 권리까지 소멸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미성년 혼외자의 양육친이 양육비 청구 의사를 포기하더라도, 혼외자가 성년이 된 이후 자신이 미성년이었던 기간에 대한 과거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자녀가 이미 한쪽 부모로부터 양친의 생활 수준에 상응할 정도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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