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와 이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손 대표에 대해 “기존 혐의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주로 평가적인 면에서 다투고 있는 점, 1차 청구 이후 추가된 혐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청구 이후 관련자에게 연락한 내용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 관련 확보된 증거,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상황과 진술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비추어 볼 때 장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해당여부, 금품의 성격, 가담 정도 등 평가적인 부분에 대하여 주로 다투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본건 혐의에 대하여 수집된 증거, 수사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및 진술태도, 경력, 연령,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다.
당시 댓글 조작 지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채팅방 방장은 자유민주당 당직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월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며 재차 신병확보에 나섰으나 법원은 또다시 영장을 기각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