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지역에서 52억원 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임대인이 해외로 달아났다가 2년2개월 만에 현지에서 자수, 최근 국내로 송환됐다.
수원영통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10월27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수원특례시 권선구와 팔달구 내 다세대주택 등 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임차인 35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5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원 지역에서 바지 임대인 명의를 빌리며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였던 또 다른 임대인 40대 여성 B씨와 함께 범행을 이어왔다.
A씨는 B씨로부터 전세 사기 범행 수법을 배우며 건물을 지은 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경찰은 2023년 8월21일부터 A씨 소유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로부터 나흘 전에 중국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특히 A씨는 B씨의 또 다른 전세사기 사건에서 바지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때문에 피해자 사이로 경찰이 A씨 출국금지를 적극 하지 않아 검거에 어려움을 겪게 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러시아로 이동한 것을 확인, 인터폴 적색 수배에 나섰으며, A씨는 2년2개월간의 도피생활 끝에 자금난을 겪으며 10월13일 주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찾아가 자수했다.
한편 B씨는 전세 보증금 18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 2024년 6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임차인 89명으로부터 약 150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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