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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6일 오후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출석을 포기했다. 이에 법원은 판사와 대면하는 통상의 심문 과정 없이 검찰 측이 청구한 서류를 검토하는 ‘서면 심리’로 구속을 결정했다.
피의자 조씨는 4일 오전 10시20분쯤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50대, 60대 여성 각 1명과 임시 조합장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합의 전임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됐고,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조씨는 피해자에게 여러차례 찾아가 합의를 종용했으나 불발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서울동부지검은 법원에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이번 흉기 난동 사건과 강제추행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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