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이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현수막 게첨은 민주당 소속 용인시장 재임 때인 민선 7기에서는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는 통상적인 행정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과 용인시 소속 공무원 등 7명을 지난달 24일 불구속 송치했다. 이 시장과 시 공무원들은 용인시 예산을 들여 유관단체 명의의 현수막을 제작해 시장 공약 등을 홍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현수막 게첨에 대해 “중앙정부,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수행한 일을 시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 것은 시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해온 일을 수행한 현수막 관련 부서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며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진작에 그 일을 중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인시 관계자들이 관례에 따라, 또 민선 7기 민주당 소속 용인 시장 시절 만들어진 현수막 관련 지침에 따라,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 것으로 아는 데 경찰이 이들에게 선거법 위반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옳지 않고, 형사상의 자기책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민선 7기 민주당 시장이 결재한 지침에 따라 7기 때 용인시 관계자들이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해 온 8기의 시 관계자들에게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씌우고, 해당 지침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현 시장에게까지 시비를 거는 것은 정략적인 편파수사로,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사건에 대한 경찰 조서와 변호인 의견서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 노력을 통해 시 관계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명정대한 태도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