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승인소위원회로부터 특별심사 결과 'A등급' 유지 권고를 받았다. 다만 간리는 인권위가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안정 상황에서도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독립성 강화를 주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6일 간리 승인소위원회로부터 지난 10월 열린 제46차 승인소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 보고서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간리는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원하는 인권기구 연합체다. 심사를 통해 한국 인권위에 대한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인권위는 지난 2014년 현병철 위원장 시절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최고 단계인 A등급을 유지해 왔다.
이번 보고서에서 승인소위원회는 인권위의 A등급 유지를 권고하면서도, 인권위가 독립성·자율성·효과성 등 파리원칙의 핵심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정 위기나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안정 상황에서도 인권위가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인권·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성소수자 인권과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 및 난민의 권리, 종교에 관한 권리 등 구조적 인권 침해 사안을 국제 기준에 알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 보호 조치 강화, 위원과 직원 간 갈등 해결, 위원 임명 절차의 일관성 확보, 결원 해결 등도 요구했다.
간리의 이번 권고는 추후 집행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이번 특별심사는 지난해 10월 국내 204개 인권·시민단체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당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월에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인권위가 의결하며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인권위는 "특별심사에 이르게 되었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심사를 계기로 간리의 권고사항과 제도개선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해 A등급 국가인권기구에 걸맞는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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