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최근 경찰이 시의 현수막 게첨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시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통상적인 행정행위를 했을 뿐이며, 이를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수사”라고 6일 밝혔다.
이 시장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옛 경찰대 부지 착공 등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며 “시는 중앙정부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성과를 이뤘고, 이를 시민에게 알린 것은 행정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수막 게첨은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재임하던 민선 7기 시절은 물론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며,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를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씌우는 것은 형사상의 자기책임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수막 관련 지침 역시 민선 7기 당시 제정된 것인데, 이를 따른 공직자들에게 경찰이 혐의를 적용하고, 현 지침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시장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정략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제기한 사안을 경찰이 정권교체 이후 마치 중대한 법 위반인 것처럼 포장해 검찰에 송치하고, 이를 언론에 흘린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정치적 행태”라며 “경찰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행정행위가 어느 시기에는 괜찮고, 다른 시기에는 법 위반이 되는 식의 수사가 지속된다면 누가 경찰을 신뢰하겠는가”라며 “용인동부경찰서가 형평의 원칙을 지키려면 민선 7기 시절을 포함한 과거 시정과 전국 모든 지자체의 현수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번 수사가 여권의 압력에 의해 진행된 억지·편파 수사라는 말이 경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으며, 사건 송치 후에는 ‘이제 검찰도 압박받고 있다’는 소문까지 있다”며 “검찰은 경찰 조서와 변호인 의견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시 관계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다른 지자체의 현수막에는 시장 이름이 명시된 경우가 많지만 아무런 문제로 지적되지 않는다”며 “반면 용인시는 시장 이름조차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시장 업적 홍보’로 몰아가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행정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인근의 민주당 소속 단체장 도시들에서는 더 자주, 더 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렇다면 해당 지역 경찰도 같은 기준으로 수사해야 한다. 용인 경찰의 방식을 다른 도시에도 전수하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시는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371차례나 질의하며 선거법 준수 여부를 문서로 확인받았고, 선관위의 지적 사항은 모두 수용했다”며 “작은 징계도 두려워하는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며 일했을 리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시가 오랜 기간 추진해온 숙원사업과 미래비전을 시민에게 알리는 일을 정치수사로 옭아맨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이 이런 수사에 위축된다면 누가 시정을 위해 헌신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그는 “실제로 지탄받아야 할 것은 아무런 성과가 없음에도 마치 큰 업적이 있는 것처럼 과대포장하거나, 남이 한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둔갑시키는 행위”라며 “용인시는 시민 앞에서 떳떳한 행정을 해왔고, 앞으로도 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찰이 성과보고 시한에 맞추기 위해 사건을 서둘러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이 이 사건을 신중히 검토하고 실체적 진실이 온전히 규명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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