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는 손수레 끌다가 사람 치어 중상 입힌 8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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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는 손수레 끌다가 사람 치어 중상 입힌 80대 벌금형

모두서치 2025-11-06 19:32: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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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부산지법은 인도에서 손수레를 끌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4일 부산의 한 인도에서 폐지를 싣고 손수레를 끌다가 앞서가던 B씨의 허벅지를 쳐, B씨가 넘어지면서 무릎뼈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애초 사건은 약식 기소됐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법정에서는 손수레 충돌과 B씨의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A씨 측은 느린 속도로 손수레를 끌었고, 손수레에 실린 폐지는 움직이지 않았으며, 부상은 B씨가 넘어지면서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순열 부장판사는 손수레 충격이 직접적인 상해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A씨가 손수레 운행 중 보도를 침범하는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판결 후 A씨가 탄식하자 정 판사는 "피고인도 안타깝지만, 피해자가 더 안타깝다.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았냐"며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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