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레시장 상인회, 철판오징어 바가지 주장글 게시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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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레시장 상인회, 철판오징어 바가지 주장글 게시자 고소

모두서치 2025-11-06 19:26: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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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최근 인터넷커뮤니티에 올라온 '철판오징어' 바가지 주장글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는 5일 오후 서귀포경찰서를 찾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게시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상인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게시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인터넷커뮤니티 측에도 문의했으나 모른다는 답변이 왔다"며 "상인회에서도 업무방해 등의 피해가 있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매일올레시장에서 판매하는 1만5000원 상당의 철판오징어(중) 사진을 올린 뒤 '먹다 찍은 거 아니고 숙소 와서 열어보니 양이 이렇게 작다. 오징어를 반만 준 것 같다. 양심을 팔며 장사한다' 등의 허위 게시글을 올려 점포 업무방해 및 상인회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게시글이 알려지면서 점포는 물론 올레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목된 점포의 경우 매출이 50~60%가량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인회는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오징어 버터구이 가게에서는 오징어 대(大) 1만8000원, 중(中) 1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판매대 앞 초벌구이된 오징어를 손님이 선택하면 눈앞에서 요리 후 그대로 포장용기에 담아 드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오징어 판매 시 전체 부위 중 없어진 부분이 있을 수가 없다"며 "게시글 사진에는 가장 중요한 몸통 부분 등이 빠져 있는 상태로 올렸다. 해당 가게 작업대를 향해 상시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고 있으며 관련 영상을 저장·보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 점포 업주는 "(온라인에) 글이 올라온 뒤 한동안 수습하느라 영업을 아예 하지 못했다"며 "조리과정을 CCTV로 촬영 중이어서 음식을 바꿔치기하는 건 불가능하다. 억울함 때문에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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