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경찰이 스토킹 범죄로 수사 중이던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가 검찰의 징계 요구를 받았다.
6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김포경찰서 소속 A 경위와 B 경장에 대한 견책 징계를 요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C씨의 구속 기간을 지키지 않고 사흘이 지난 뒤 검찰에 송치하자 이같이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했다.
앞서 A 경위 등은 지난 8월 19일 C씨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별거 중인 아내를 계속 스토킹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1개월 이내의 구치소 유치'에 해당하는 잠정 조치 4호를 법원에 신청해 받아들여졌고, C씨의 유치 기한은 9월 22일까지였다.
경찰은 이후 C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9월 4일 영장이 발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C씨를 같은 달 13일까지만 구속할 수 있었으나 사흘이 지난 9월 16일에야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C씨는 잠정 조치로 인해 이미 인천구치소에 유치된 상태였다"며 "C씨의 신병이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송치를 어떻게 할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속 기간이 지난 것이고 불법 구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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