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내란특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12·3 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국민의힘 당사→국회로 3차례 변경하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동조할 만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전 추 전 원내대표가 ‘예산 삭감’, ‘줄탄핵’ 등의 표현을 섞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점을 근거 중 하나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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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반박한 바 있다.
또 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본회의장이 아닌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해 계엄해제를 방해했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는 “의총은 항상 예결위 회의장 또는 국회 본관 246호에서 민주당과 번갈아가면서 한다”며 “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위한, 다분히 정치적 접근”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회 본회의장과 예결위 회의장 출입구는 3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서로 보일 정도로 가깝다.
특검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추 전 원내대표와 껄끄러운 관계인 한동훈 전 대표도 비판한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추경호 의원 등 우리당 의원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며 “있는 것 없는 것 다 침소봉대해서 공개하는 그간 특검의 언론브리핑 행태를 볼 때, 알려지지 않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 보이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이른바 ‘스모킹건’ 없다는 지적이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재직 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였다.
추 전 원내대표는 영장청구 직후 “일찌감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응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안건을 보고하고 이후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추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체포동의안 가결 후 진행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추 전 원내대표의 영장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과 달리 추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면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당이 분리될 수 있기에, 민주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위헌정당 프레임’을 이어가기 어려워진다.
영장 기각 시 특검 수사동력도 크게 상실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까지 파기하는 무리수를 두며 3대 특검의 수사기간 및 인력 등을 확대하는 특검법을 개정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특히 내란특검은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며 이미 상당 부분 동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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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 영장청구 이후 이에 대한 항의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규탄대회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양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계엄은 당과 관계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부 대통령실 참모의 단독행동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여당의 위헌정당 해산 공세 논리 역시 빈약해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위헌정당 프레임’을 방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뚫려버리면 결국은 이 사람들(민주당)은 특검을 동원해서 최종 종착역, 헌재를 통해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까지 가겠다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라며 “(추 전 원내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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