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도 표결…국힘 "위헌 판결난 법과 유사, 이념적 악용 우려"
한미 관세협상 놓고 與 "역대급 성과"·野 "자화자찬 양치기 정부"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오규진 기자 =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규정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외부에 달린 물건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행규칙 적용 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있다.
현행법상 무인 비행기구는 외부에 매단 물건이 2㎏ 미만일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북한 인권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식으로 이미 위헌이 판결 난 것 아니냐"며 "전단 살포와 유사한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가 있게 될 텐데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도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이념적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호도 이념적인 문제가 끼어들지 않도록 했다"며 "비행물 이·착륙 과정에서 장애화 현상이 많이 있었기에 항공 안전에 역점을 두고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할 때 공매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가가 빈집정비사업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향해 "역대급 성과"(전현희),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니까 염려했던 관세협상이 잘 됐다"(박지원)고 칭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팩트시트는 언제 나오느냐. 이재명 정부는 자화자찬 양치기 정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나경원)라며 평가 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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