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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각각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허 의원은 “들어본 적도 없는 돈봉투로 3년째 시달리고 있다”며 “부디 억울함을 달래달라”고 호소했다. 윤 전 의원도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송구하지만 본 건 기소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은 “상상력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오직 진실만 통하길 바란다”고 짧게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핵심 증거인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동일한 공소사실이 포함된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정보에 대한 증거 배제 결정이 나왔다”며 “이로 획득한 진술도 위법 수집 증거로 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전 의원은 같은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9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 6월 가석방됐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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