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건보 환급금 찾아가세요"…앱으로도 조회·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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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건보 환급금 찾아가세요"…앱으로도 조회·신청 가능

연합뉴스 2025-11-06 17:36: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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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21억원 주인 못 찾고 소멸…"URL 포함 환급 안내문자는 주의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 누리집과 앱 등을 통해 보험료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신청하라고 6일 안내했다.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거나 가입자의 자격·소득이 변동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보 적용 본인일부 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초과분 환급금이다.

현행법상 건보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돼 건보 재정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받아가야 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건보 환급금은 총 3조6천245억원이었으며 시효가 지나 소멸 후 건보 재정으로 처리된 금액은 221억원이었다.

아직 받아가지 않은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이나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가능하며,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도 된다.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자 본인 금융 계좌를 공단에 미리 등록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공단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우편·문자·알림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확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한 환급금 신청 안내는 하지 않으므로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하는 등 주의해달라"고 설명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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