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상임위 예비심사·예결위 거쳐 본회의 상정…재원 활용 막는 조례안 발의로 갈등 우려
(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거제시가 세 번째 시도 만에 의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오는 7일 시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져 추경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거제시 등에 따르면 오는 7일 제258회 시의회 임시회 본의회에서 25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
지난달 30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경제관광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추경안을 각각 심사해 행정복지위 안은 부결하고, 경제관광위 안을 가결했다.
행정복지위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250억원 규모의 예산을 전액 삭감해 수정 가결했고, 경제관광위는 집행부 추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추경안을 예비심사한 행정복지위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많아 시 집행부가 요청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 수정 가결했다.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담당한 경제관광위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찬성 입장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 많아 집행부 추경안 원안이 통과됐다.
두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심의한 예결위는 민주당 의원이 4명으로, 국민의힘 의원 3명보다 많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제관광위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추경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전체 의원 16명 가운데 민주당이 7명, 국민의힘이 8명, 무소속이 1명으로 찬반 의결을 하는데 압도적인 의석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본회의 막판까지 갈등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여기에다 국민의힘 김동수 의원이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것도 추경안 집행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조례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현금성 지원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기금은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비상금 성격의 예산이다.
만약 이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추경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재원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 앞으로 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인 변광용 시장의 대표 공약으로, 현금성 지원을 통해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변 시장 공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 470억원을 들여 시민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 지원안'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대두되면서 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20만원을 지역 화폐로 주는 '차등 지원안'으로 선회해 지급을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상당 기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준비해온 만큼 시의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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