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고객확인의무 위반'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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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고객확인의무 위반'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

연합뉴스 2025-11-06 17:19:38 신고

업비트 업비트

[업비트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에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wisef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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