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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영통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한 40대 남성 이모 씨를 지난달 27일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5월 27일부터 2023년 8월 18일까지 수원시 권선·팔달구 일대 자신이 소유 중인 다세대주택 3채 임차인 35명 전세 보증금 약 5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원지역에서 18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강모 씨와 함께 범행을 계획·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강 씨로부터 전세 사기 수법을 전수받아 건물을 짓거나 매입한 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3년 8월 21일 이 씨 소유 다세대주택 임차인들로부터 고소장 다수를 접수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 씨는 나흘 전인 같은 달 17일 이미 중국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당시 그는 강 씨가 벌인 다른 전세 사기 사건 바지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경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벌여 이 씨가 러시아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한 후 인터폴 적색 수배에 나섰다.
결국 이 씨는 지난달 13일 러시아 주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총영사관을 찾아 자수했다. 그는 약 2년 2개월에 걸친 도피 과정에서 자금이 떨어지자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10월 임차인 89명에게 전세 보증금 약 15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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