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경호, 한동훈에 본회의장 이탈 요청…尹 권한남용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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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경호, 한동훈에 본회의장 이탈 요청…尹 권한남용 방치"

모두서치 2025-11-06 17: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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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내란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권한남용을 방치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30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안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적시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청구서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후 2시간가량 지난 12월 4일 0시3분께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검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22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추 전 원내대표가 친한계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기 위해 이러한 요청을 한 것으로 봤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침탈당하는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한 전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이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내용을 영장에 포함했다.

국회 운영지원과는 0시1분 우 의장 명의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소집 문자를 의원 전원에 발송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는 약 2분 뒤인 0시3분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 밖 당사로 집결해달라고 공지했다.

또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동조할 만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선포 전 추 전 원내대표가 '예산 삭감', '줄탄핵' 등의 표현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국민의힘 당직자 휴대전화 등에서 '비상조치'를 언급한 문자메시지가 있었던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도 모르고 있던 지난해 11월쯤 변경된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번호도 알고 있었다며 국회를 대변해 계엄의 조속한 해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봤다.

영장에는 계엄이 실패할 경우 추 전 원내대표가 본인과 정당이 정치적 위기에 빠질 것을 고려해 (범행에) 가담했단 내용도 포함됐다.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의 서울 한남동 관저 만찬에서 계엄에 대한 사전 '공감대'도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등과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와 국회 봉쇄 해제 등을 요구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치했다고도 적시했다. 이러한 통화 내용을 같은 당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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