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금지" 이슈몰이에 기업들 '인건비 부담' 한숨 커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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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금지" 이슈몰이에 기업들 '인건비 부담' 한숨 커지는 이유

르데스크 2025-11-06 16:58: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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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에 깊숙이 파고든 신선식품 등의 새벽배송 금지 이슈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명문으로 내건 새벽(자정~오전 5시) 물류배송 금지 공식 제안 이후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과 소비자 불편, 택배기사의 일할 권리 제한 등의 이유를 앞세운 반대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론 일각에선 새벽배송 찬반 논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의외의 목소리가 함께 불거져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새벽배송의 쟁점화 이면에 심야근무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그것이다. 새벽배송이 쟁점화 된 이상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심야시간대 근로자의 일부 처우 개선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처우 개선이 현실화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뜬금없는 '새벽배송 금지' 쟁점화 시도 두고 "처우개선 염두한 밑밥투척 가능성" 분분

 

▲ '택배 없는 날' 지정을 촉구하는 택배노조 조합원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첫 회의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택배, 신선식품 등의 물류 배송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시간대는 노동자 건강에 가장 취약한 구간으로 최소한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민주노총 주장에 동조하는 찬성 측과 약 "2000만명에 달하는 새벽배송 이용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반대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반 양측의 줄다리기는 점차 반대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벽배송 이용자의 98.9%는 '계속 이용하길 원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4.1%가 '서비스 중단 시 불편할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심지어 새벽배송을 담당하는 당사자들조차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야간 새벽배송 기사 무려 93%가 심야배송 제한을 반대한다고 답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새벽배송 금지는 야간 택배기사 생계를 박탈하는 조치"라고 성토했다.

 

이런 가운데 물류업계를 비롯한 여론 일각에서 또 다른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와 주목된다. 새벽배송 금지 이슈가 새벽 시간대 근로와 맞물려 있는 만큼 '처음부터 정쟁화에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정쟁화를 시켜 사회적 타협 의제로 띄워 놓고 협상이라는 명목 하에 심야 시간 임금 인상이나 심야 시간대 근로시간 제한 등을 협상 카드로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 택배 물건을 배송 중인 한 택배 근로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익명을 요구한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관련 사건·사고 등 특별한 언급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새벽배송 금지가 갑자기 등장하고 쟁점화 된 부분이 참 오묘하다"며 "비슷한 의제를 던져놓고 다른 것을 요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새벽배송이 최근 등장한 것도 아니고 이미 수년째 아무런 문제없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쟁점화 시킨 것이 좀 뜬금없긴 하다"며 "아무래도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 싶다"고 귀띔했다.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심야시간 근로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 제안은 이러한 주장에 무게감을 싣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회의에서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하루 총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밤 10시~오전 6시 중 3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야간근로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1일 노동시간을 8시간 이하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0%를 받지만 근로 시간에는 별도 제한이 없다. 그동안 근로시간 규제 주장이 간혹 제기되긴 했지만 생산성 하락과 당사자인 심야 근로자의 임금 하락 우려로 인해 큰 관심은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근 새벽 배송금지 이슈와 맞물려 등장하면서 나름 주목을 받는 분위기다. 최소한 야간근로자의 처우 개선까지는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야간 노동과 야간 노동 사이에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강제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제적인 근로자 처우 개선➞기업·소비자 부담 증가 연쇄효과 가능성 '솔솔'

 

▲ 물류센터에 쌓여 있는 택배들. [사진=연합뉴스]

 

여론 일각에선 규제에 의한 강제적인 심야근로자 처우 개선은 또 다른 논쟁거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수요가 일정한 상황에서 공급자의 비용 부담만 커지면 결국 물류비 인상 등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비용 부담이 늘어 이용고객이 줄면 결국 기업의 매출 하락, 심야근로자 감축 등의 연쇄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최초 '새벽배송 금지' 화두를 던진 민주노총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는 배경이다.

 

과거 2023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발표한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 관련 규제 중 하나이자 근로자 처우와 직결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할 경우 국내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만약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인상되면 GDP는 0.73% 감소(단일 최저임금 시 1.33%↓)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3.10%p 증가(단일 최저임금 시 6.84%p⬆)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업종 구분 없이 최저임금을 강제 적용할 경우 차등화 할 때 보다 부정적 영향이 약 45%,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약 55%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처럼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더라도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역시 비슷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을 강제로 줄이면 더 많은 근로자를 채용해야하기 때문에 기업 인건비 부담이 늘게 되고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심야근로 규제는 취지 자체는 근로자 복지 향상에 있지만 그 영향이 소비시장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 결국 물류비나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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