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 필리핀 국적 선원들이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갑판원 A씨(28)와 B씨(40)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방조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기관사 C씨(35)와 기관원 D씨(32)에게도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운반한 코카인은 1회 투약분 0.03g을 기준으로 약 5천170만명의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한꺼번에 투약하고도 남는 실로 엄청난 양이고 그 가액은 8천45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른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마약 운반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여러 국가의 국경과 대양을 넘나들며 막대한 규모의 코카인을 운반·전달·유통하려고 했던 계획적·조직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해 재판부는 다른 공범들에게 마약 위치와 경로를 지속적으로 보고하는 등 선적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으며,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을 사건에 끌어들인 점에 주목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사건 범행에 가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가 마약 운반 관련 실질적 실행 행위를 분담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C씨와 D씨가 전체 범행 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마약 운반을 방조하기만 한 점 등을 참작해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2월 신원 미상의 마약상들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400만 페소(한화 1억여원)를 받기로 한 A씨는 페루 인인 공해상에서 코카인을 실은 보트 2척과 접선, 코카인 약 1천690kg을 56개 자루에 넣어 건네받아 선내에 반입·은닉했다.
B씨는 A씨에게 선박 항해 정보를 알려주는 등 코카인을 소지·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C씨와 D씨는 3월 마약 운반을 도와달라는 A씨의 제안을 받아 선박에 마약이 실려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코카인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도록 방조했다.
이들이 밀반입을 시도한 코카인은 포장지 포함 1천988여kg으로, 5천700만명 동시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해당 사건은 국제 마약 카르텔이 연계된 국내 최대 규모 마약 범죄로 꼽힌다.
당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서울본부세관은 마약 의심 물질을 실은 선박이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정보를 입수,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 의심 물질을 다량 발견했다. 이후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다.
주범인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공범인 C씨와 D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운반을 도운 물체가 마약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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