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 한 외국인전용 클럽에서 외국인 무리 간 다툼이 발생, 이 과정에서 도망간 상대방을 쫓아가 흉기까지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평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폭력을 행사한 러시아 국적 30대 남성 B씨와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C씨 등 4명을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며 A씨의 도피를 도운 러시아 국적 30대 여성 D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일 오전 4시30분께 평택시 포승읍 한 도로변 공터에서 우크라이나 국적 20대 남성 E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께 B,C씨 등 외국인 지인 10명과 평택시 팽성읍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E씨 일행(5명)과 시비가 붙었다.
다툼이 발생하자 E씨 일행은 자리를 떠났는데, A씨 일행은 차를 몰며 뒤를 쫓았고 이후 포승읍 도로변 공터에서 이들을 발견하자 폭력을 휘둘렀다.
폭행은 A씨와 B씨, C씨 등 3명이 행사했는데, A씨와 B씨는 당시 흉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E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중상을 입은 E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범행 이후 A씨는 C씨와 함께 차를 타고 안성, 인천 등으로 도피했다.
E씨 일행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범행 당일 오후 4시40분께 화성시 향남읍 은신처에서 B씨를 검거하고, 4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이어 2일 오후 6시20분께에는 충북 음성군 한 편의점에서 C씨를 체포했다.
A씨에 대한 추적을 이어간 경찰은 5일 오후 4시45분께 서울 구로구 한 호텔에서 퇴실을 하던 A씨와 D씨를 검거했다.
D씨는 A씨의 범행 당일부터 검거 당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를 숨겨주는 등 도피를 도와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일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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