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교수, 달리던 차에서 택시기사 폭행…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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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교수, 달리던 차에서 택시기사 폭행…징역 10개월

경기일보 2025-11-06 16:40: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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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3년 12월30일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운전기사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하고 고속도로를 30㎞ 넘게 달려 휴게소에 차를 세웠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A씨는 대학교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순간의 실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드려 너무 죄송하다"며 "후회 많이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택시 기사를 차 안에서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생명·신체·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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