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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상인회에 따르면 상인회는 지난 5일 오후 서귀포경찰서를 방문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성명불상의 게시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상인회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시장에서 철판 오징어를 구매한 뒤 자신이 먹다 남은 상품의 사진을 게시하며 상인들이 내용물을 빼돌렸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렸다”며 “이로 인해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이 바가지를 씌운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상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1만 5천원짜리 철판 오징어 중자를 샀는데 숙소에 와보니 반만 있다”며 “불 쇼로 시선을 끌고 오징어를 빼돌렸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빠르게 확산돼 ‘제주 시장 바가지 논란’으로 번졌다.
당시 상인회는 “사실과 다르다”며 “판매대 앞에서 초벌구이된 오징어를 손님이 직접 고른 뒤 눈앞에서 조리·포장하는 구조라 음식 일부를 빼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작업대 상부에 CCTV가 상시 가동 중이며 관련 영상도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논란 직후 시장 내 일부 철판오징어 점포의 매출은 60%가량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인회는 “게시자는 사과나 정정 없이 게시글을 삭제만 했다”며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실질 피해가 발생한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서귀포경찰서는 고소장을 정식 접수해 게시자 신원 확인과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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