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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열고 A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간리 승인소위는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헌정)위기 상황에서도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인권위에 “직원 보호를 강화하고 내부 갈등을 신뢰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모든 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 절차를 옹호하고 신속히 현재 결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난민, 종교의 자유 등 구조적 인권침해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권고는 추후 간리 집행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특별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승인소위 특별심사는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인권위와 같은 국가인권기구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개시되는 절차다.
인권위는 애초 2026년 정기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이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심사가 앞당겨졌다.
당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에는 재차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는 호소문도 보냈다.
같은 달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해 논란을 빚었다.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등 5개 기관은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한 인권위의 권고에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118개국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간리는 5년마다 각국에 A 또는 B등급을 부여한다. 현재 A등급은 한국 인권위를 포함한 91곳, B등급은 27곳이다.
그동안 인권위는 2004년 A등급을 시작으로 7차례 간리의 심사를 받았고 과거 1차례의 등급 보류 이외에는 A등급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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