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공유재산)에 대한 동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사업별·부서별로 달랐던 동의 범위와 절차를 통일해 재개발·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단계별로 시유지에 대한 동의 범위와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고시했다. 이번 기준 확정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한 인천시 정비 조례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한 결과다.
그동안 시유지 동의 과정에서 부서별 판단 기준이 달라 회신이 지연되거나 ‘의견 없음’으로 처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또 시유지 동의요건 충족시 시유지를 자동 동의 처리하는 등 소극 행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에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단계별로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주요 단계마다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사업 타당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비구역 해제 요청 시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시의 행정 처리 방식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동의 요청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동의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사업 주체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동의 기준 확정은 원도심 정비사업의 속도와 민원 편의를 함께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원칙적 동의와 단계별 검토를 병행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련 내용을 전 부서 및 군·구에 통보할 예정이며, 동의 기준은 오는 12일 조례 개정안 공포 즉시 적용이 이뤄진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단계별 절차에 맞춰 동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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