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가 4일 법무법인 세울과 지역 사회복지현장의 ‘전문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내 사회복지기관과 종사자들이 겪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울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에게 법무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명희 협의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 서비스에 취약한 사회복지기관 및 종사자들이 법적 문제에 직면할 경우 세울의 법률상담 및 교육 지원이 더해지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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