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챙긴 이익, 환자가 낸다…간납사 구조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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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챙긴 이익, 환자가 낸다…간납사 구조 개선 필요

헬스경향 2025-11-06 16:16:13 신고

3줄요약
김남희 의원은 특수관계인 간납사 운영 금지를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병원장이 본인이나 가족, 측근 등의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한 뒤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독점공급하고 중간에서 지나친 마진을 취하는 이른바 ‘간접납품회사(이하 간납사)’ 문제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병원장과 가족·측근이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통해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과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이들이 특수관계 현황 정보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 질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의료기기 유통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남희 의원은 “일부 간납사들이 판매회사로부터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은 뒤 병원에는 높은 가격으로 납품하고 병원은 이 비용을 환자·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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