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대한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식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유통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서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무려 77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집중력’ ‘긴장 완화’ 등의 표현으로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은 45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성인ADHD 집중력 영양제’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3건(6.7%)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13건(28.9%) ▲‘기억력 개선(향상)’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29건(64.4%) 등이다.
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728건을 적발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커 절대 구매해선 안 된다. 특히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 처방 후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식약처가 인증한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국민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의 부당광고와 불법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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