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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관세 협상 결과를 비준해야 한다는 “대미 투자 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 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진짜 검증은 바로 대미 투자 특별법 논의”라며 “이 법안은 기금 규모와 조달 방식과 세부 조건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다루기에, 심사 과정에서 모든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룰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주 한·미 양국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현금투자 2000억 달러(약 287억 원)를 포함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대미 투자 특별법엔 구체적인 대미 투자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는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달부터 소급 적용된다. 대미 투자 특별법안은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와 함께 공개·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조약법상 통상조약은 공청회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비준되지만 특별법으로 관세 협상 후속조치를 마련할 경우 이런 절차가 생략·간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속도를 내세우며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처럼) 천문학적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이라며 “당연히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대미 투자 특별법 입법은 험로가 예상된다.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이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입법은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
임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뭐가 겁나서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겠다는 것이냐”며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고 국가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 국회 인준을 받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재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하자고 간사들한테 얘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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