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삼성생명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유배당계약자 배당 불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회계 투명성과 계약자 보호 원칙이 충돌하는 가운데, 국제회계기준(IFRS17) 정착 이후에는 현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과거 고금리 시절 유배당상품의 운용수익률이 약정이율에 미치지 못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유배당결손’을 배당 제한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같은 보고서에서 대규모 주식 매각 시에는 ‘계약자 배당 8조 원’ 가능성을 언급, 회계 논리를 상황에 따라 바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삼성전자의 주가가 보고서 작성 시점(5만9800원)보다 50% 이상 오른 10만 원대(6일 현재 99,700원)를 돌파하면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 평가이익이 급증했음에도 여전히 '결손'을 이유로 배당을 부정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손실을 이유로 막대한 미실현이익의 배분을 미루는 것은 회계의 형평성과 신뢰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홍원학 대표 체제의 삼성생명은 ESG 경영을 강조해왔지만, 이번 사안은 ‘G(지배구조)’의 허약함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회계 투명성과 공시 신뢰성이 ESG의 핵심임에도, 삼성생명은 내부 논리로 계약자 이익 배분을 회피하고 자회사 이익 반영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이 일탈회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삼성생명의 ‘유배당결손’ 논리는 IFRS17 체계와 충돌이 불가피하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권 관계자는 "계약자지분조정이 보험부채로 재분류될 경우, 계약자 배당 의무는 명확히 회계에 반영돼 한다"며 "삼성생명이 ‘결손’을 내세운 방어적 회계 논리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다"고 말했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