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롯데손보가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양측 간 법리 다툼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당국의 적기시정조치는 일단 효력을 잃지만 수년이 걸리는 본안소송까지 고려하면 롯데손보 정상화는 상당기간 불확실성에 놓이는 것이 불가피하다.
◆당국 이례적 조치 근거 있나…롯데손보는 반발
전날 금융당국은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맞은 것이 이번 행정 조치에 주효하게 작용했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 지급여력비율이 최근 140% 가량을 넘겨 당국 권고치(130%)를 상회했으나,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는 대체로 좋지 않다고 봤다.
특히 보험사 건전성의 우량함을 나타내는 기본자본은 롯데손보가 업계 최하위이고, 보완자본을 포함하더라도 업계 평균을 밑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과 같은 보완자본이 아닌, 대주주 증자와 대체투자 자산 처분 등으로 영구적 자본의 기능을 하는 기본자본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롯데손보는 기본자본은 부족하고 보완자본 위주로만 돼 있다"며 "지급여력비율도 최근 140%를 달성했으나, 그간 추이를 보면 수치에 대한 변동성이 심하고 앞으로도 안정될 것이라고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계량평가를 통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도 평가했다"며 "내부통제 차원에서 자본 관리 등 전사적인 대응이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외에 당국은 롯데손보가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를 한 차례 유예받은 점, 그리고 자본확충 계획을 잇달아 미흡하게 제출했다는 점을 심각한 문제로 꼽고 있다.
반면 롯데손보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계량평가 등급이 3등급인데도 비계량평가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영해 4등급으로 결정한 점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는 "당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비계량평가 4등급을 부여한 사유로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의 유예를 꼽았다"면서 "당사는 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6 조의 2'에 의거해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ORSA 도입을 유예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국 제재에 대한 위법성을 강조하고 "추후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가 통지되는 대로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행정소송을 시사했다.
◆법정공방 가나…끝 모를 대치에 소비자 영향 '촉각`
행정소송을 시사한 롯데손보는 조만간 금융당국의 적기시정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법원이 피규제자에게 법리 다툼의 권리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롯데손보의 가처분 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는 본안 소송을 통해 재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이 기간에 롯데손보는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상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든 본안소송이 수년간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측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JC파트너스는 2022년 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3년이 지난 올해 1월 금융당국의 승소로 최종 결론이 났다.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는 결국 소비자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영개선권고는 일종의 경고로, 이 단계에서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영개선요구나 명령으로 격상될 수 있다"며 "당국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불안 심리가 확산되며 회사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에다 소송전까지 가면 당장 진행하고 있는 매각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거래 상대방이 롯데손보를 헐값에 사려고 하는 등 가격협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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