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압수수색 계획 등 사건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 중인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3차례에 걸쳐 광주 모 저축은행 부정 대출 사건의 압수수색 일정 등 수사 상황을 브로커 B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축은행 임직원, 광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금융 및 법조 분야 브로커(중개인) 등이 연루된 해당 사건은 138억원대 규모의 대출 비리 사건으로 광주지검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다.
A씨와 B씨는 평소 친분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A씨가 누설한 사건정보는 법조 브로커와 지역 변호사 등을 거쳐 수사 대상자였던 저축은행 관계자에게 전달됐다.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대가 취득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분리 기소된 B씨 등 이 사건 다른 관련자들은 각각 1심 또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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