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전날(5일)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으며 최종구 전 대표, 전직 국토부 직원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각각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및 전 대표 2인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거나 줄 것처럼 언행·행동하지 않았기에 위력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담당자들은 법정에서 매우 중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이 같은 채용 관여가 담당자에게 위력행사로 보일 수 있다는 의구심은 든다”면서도 “단순히 이 같은 압박감만으로 지시가 업무방해라고 보긴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당자들은 이 같은 지시를 경영진의 지시인 줄 알고 채용의 일부로 받아들여 지시대로 따랐다”며 “최 전 대표가 보낸 메시지를 보면 ‘신경써달라’ ‘무리하지 말고 업무처리 해달라’고 하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위력행사라고 볼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부탁은 부정청탁일 수도, 우수지원자를 잘 봐달라는 걸 수도, 단순한 사후상황을 알려달라는 요청 등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자격 미달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했으며 채용 과정에 부정 개입한 횟수만 총 184번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2016년 7월쯤 국토부 소속 모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이었던 A씨로부터 이스타항공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그의 자녀를 채용한 것으로 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업무방해 사건과 뇌물공여 사건으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최 전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상직은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최종구 피고인은 (당시) 대표이사·부사장으로서, 김유상 피고인은 기획전략실장으로서 공정한 채용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했다”며 “불공정하게 합격 처리를 지시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대한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4월 징역 6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또한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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